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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변경 사항 :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인상 예정 / 보험료 산정 방식 / 기준소득월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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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변경 사항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에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험료율 인상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50대 (1966~1975년생) :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40대 (1976~1985년생) :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30대 (1986~1995년생) :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
20대 (1996~2007년생) :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을 13%로 맞출 계획입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ex)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27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인 13만5천원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은 매년 기준월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는데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원
하안액 : 39만원 -> 40만원

 

따라서, 월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 원에 대한 보험료로 한정되며, 반대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도 최소 4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요.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 명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 2024년에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셨다면, 2025년에는 2.3% 인상된 약 102만 3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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