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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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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변경되는 육아휴직 정책

2025년 2월 첫주가 시작되었는데요.

2월부터 변화되는 정책 중 육아 휴직에 관한 부분 있어서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이 2025년 2월부터 변경되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단,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나 1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다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 휴직 기간 확대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

육아 휴직 기간 확대와 마찬가지로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준도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 90일 이내였으나,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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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원 인상됩니다.

 

사후지급 방식 폐지 :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2월 변화되는 육아휴직 관련 정책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더 좋은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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