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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부 복지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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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를 키우다보면, 맞벌이 부부여서 혹은 다른 경우에도 일이나 질병 등 여러 상황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차근차근 소개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앙부청 복지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에 포함된 항목은 이러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아기 목욕시키기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금액

* A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B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4,574,000원) 이하 : A 시간당 10,354원 / B 시간당 9,136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7,318,000원) 이하 : A 시간당 7,308원 / B 시간당 4,872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A 시간당 3,654원 / B 시간당 2.436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4,574,000원) 이하 : A 시간당 10,962원 / B 시간당 9,744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7,318,000원) 이하 : A 시간당 7,308원 / B 시간당 4,872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A 시간당 3,654원 / B 시간당 2.43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4,574,000원)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7,318,000원)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4,574,000원)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7,318,000원)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2025년 4인가족 월소득 기준 9,147,000원) 이하 : A 시간당 10,962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육아공백이 생기는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자녀약육 정부지원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1. 맞벌이 가정 혹은 취업 한부모가정 (조부모-손주 가정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해당 안됨)

3.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3명이상 / 36개월 이하 아기+12세 이하 아동 / 장애아 포함 2명 /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 아동 + 12세 이하 아동)

4.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 중 장기입원 등 질병이 있는 경우 / 부모 중 학교재학중 혹은 취업준비중 / 어머니 출산 / 아동학대가정 등)

 

가구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소득합산은 가구원 범위로 합니다. 

아이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은 합산되며,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혹은 실거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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